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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내용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절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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