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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이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확대와 지급 기간 연장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금융정보 조회 권한 강화를 통한 회수율 높이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회수를 위해 양육비 채권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양육비 도입 전 후(여성가족부)

    3. 양육비 선지급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양육비 선지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한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며, 회수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 혼인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 혼인 관계가 소멸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이혼, 사별, 실종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소득 및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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