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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 지브리 화풍 인기 폭발, 창작자 저작권 침해 논란도 ‘뜨거운 감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도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픈AI가 개발한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화풍을 완벽히 구현하며 전 세계 사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기술의 놀라움과는 별개로, 그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 논란, 창작자의 권리 침해, 창작 생태계 붕괴 우려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챗GPT-4o,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전 세계 인기몰이
오픈AI는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챗GPT의 최신 모델인 GPT-4o(오)를 공개하면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 어떤 기능이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 사용자가 올린 일반 사진이나 셀카를
- 심슨, 스머프, 레고, 그리고 특히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으로 변환 가능
- 몇 초 만에 애니메이션 느낌의 고퀄리티 이미지 완성
이 중에서도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스타일 변환 기능이 가장 큰 인기를 끌며,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Sam Altman) 역시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꾸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샘 올트먼은 이를 두고 “GPU가 녹고 있다”며 서버 폭주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기는 좋은데, 창작자 권리는 누가 보호하나?
기술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
- 지브리 화풍 구현 AI 모델이
→ 사전에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을 가능성 - 상업용 이미지 생산에 사용될 경우
→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창작자들의 고유 화풍과 철학이 무단 복제되며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상황
이런 문제로 인해, 오픈A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I 이미지 생성 기업들은 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어진 저작권 소송들
AI 생성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 논쟁은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2023년, 이미지 판매 플랫폼 게티이미지(Getty Images)
→ 영국의 AI 기업 스태빌리티AI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같은 해, 다수의 논픽션 작가들
→ 오픈AI가 저작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 제기
이러한 사례는 향후 지브리 스타일 AI 이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침묵 중, 그러나 미야자키 감독은 이미 입장 밝힌 바 있어
현재 지브리 스튜디오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AI는 삶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그런 기술을 내 작업에 절대 쓰고 싶지 않다.”
–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NHK 방송 인터뷰 中
그의 발언만 보더라도, 지브리 스타일이 AI에 의해 복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강하게 느껴지죠.
AI 창작물, 창의성과 영감인가? 도용과 복제인가?
이 논란은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인간 창작자의 영역을 침범하는가?",
"AI로 만든 작품도 예술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죠.
많은 창작자들은 “AI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창작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 지지자들은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창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챗GPT-4o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 기능은 단연 놀라운 기술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자신을 변환할 수 있고, 그 퀄리티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원작자의 권리와 창작 생태계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술과 윤리, 창작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AI 이미지 생성 모델이 더욱 발전할수록, 법적 기준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