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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퇴직후에도 일자리 제공

돌돌통 2024. 4. 1. 15:1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내용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절차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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